이용약관
본 계약의 목적
1. 본 계약은 비즈니스센터 운영자(이하 ‘갑’》가 이용자(또는 입주사, 이하 ‘을’) 에게 ‘갑’의 사무실 및
부대시설, 기타 업무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‘을’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‘갑’과 ‘을’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한다.
권리와 책임
2-1. ’갑’은 ‘을’에게 이용계약서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’갑’의 사무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.
2-2. ‘을’은 ‘갑’이 사용권을 부여한 사무실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이용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무실과 부대시설 등 시설 및 장치에 야기된 제반 손상이나 훼손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.
2-3. ’을’은 건물주 및 ‘갑’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 등,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, 즉시 '갑’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하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물주 및 ‘갑의 모든 손해 (6개월간의 월이용금액과 법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반 경비 등 포함)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.
2-4. 상기 항(2-3)에 대하여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관련 정보제공, 법적인 문제의 경우, 이를 해결하기 위해, 적극 협조한다. (또한, 채권가압류의 경우, 즉시항고, 이의신청 등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조를 포함한다.)
2-5. ‘갑’은 ‘을’의 사업자등록 주소지의 관할 기관(세무서등)에서 ‘을’에 대한 신상 정보를 요구할 시,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, 이에 대해 ‘을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2-6. ‘을’은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‘갑’의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하며, ’갑‘의 사전 동의 없이 내부의 시설을 임의변경하지 못한다. 단, ’갑’의 사전 동의를 얻어 내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,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‘을’의 부담으로 하며, 계약 만료 시 ‘을’은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2-7. ‘갑’은 ‘을’의 임대 사무실의 필요에 의해 출입을 수시로 할 수 있다. 단 긴급사항이나 고객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상적 사무실점검, 청소 및 보수나 작업을 위해 출입할때는 사전에 ‘을’에게 구두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한다.
2-8. ‘을’은 ‘갑’이 제공하는 시설을 수면실, 주거용,소매, 의료 성격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2-9. 사무실 계약을 통한 사업자등록 시 업종에 따른 사업자등록기준규정이 상이하므로, ‘을’은 관련기관에 반드시 문의를 하야하며, 이러한 절차 없이 추후 사업자등록신청이 반려될 경우 이에 다한 책임은 ‘을’에게 있다.
계약기간
3-1.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 동안. ‘갑’은 ‘을’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제공한다.
3-2. 사무실 이용 계약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 개월 의무이용(계약)기간으로 한다.
3-3. ‘을’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‘갑’의 주소지를 사용할 수 없다.
3-4. 계약이 종료된 이후 일주일 이내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주소지 사용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며,지속 유지하게 될 경우 사업상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‘을’에게 있다.
예치금
4-1. ‘을’은 본 계약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이용계약서에서 규정한 예치금을 ‘갑’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4-2. 상기 항(4-1)에 명시된 예치금은 해당 계약 기간 동안 ‘갑‘이 보유하며, 계약기간 만료 또는 종료 시 ‘갑’이 ‘을’에게 반환한다. 단, 지급은 '을’이 ‘갑’에게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고, ‘갑’에게 최종정산금액의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.
4-3. 사업자등록증 이전 및 폐업사실이 확인된 후 업무일 기준 5 일 이내에 지급한다. 단, 예치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
4-4. ‘을’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혹은 계약만료일 30 일 전에 퇴실 또는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, ‘갑’은 예치금을 위약금으로 간주하여 이용요금으로 전환 할 수 있다.
월 이용금액 및 부가서비스 이용금액의 지급
5-1. ‘을’은 매월 ‘갑’이 정하는 일자에 월 이용금액을 ‘갑’이 지정하는 계좌에 대표자 혹은 상호명과 동일한 입금자명으로 송금 또는 납부 하여야 하며,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납부해야 한다.
5-2. 월 이용금액 또는 부가서비스 이용금액이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되지 않는 경우, '갑’은 본 약관에 의하여 부여된 여타 권리와는 별도로 연체료 월이용금액의 2%를 ‘을’에게 청구할 수 있다.
5-3. 의무계약기간 동안의 이용금액은 계약기간의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반환되지 아니한다.
5-4. ‘을’은 월 이용금액에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, 제 3자에게 공유할 수 없다.
갑의 면책사항
6-1. 본 약관의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, ‘갑’은 이러한 변경에 대하여 ‘을’에게 사전에 고지하고, 상호 합의가 있는경우, ‘갑’은 본 계약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6-2. ‘을’이나 제 3 자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다치거나,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, ‘갑’은 이에 대하여여하한 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.
6-2-1. 배수관, 스프링클러,연기 등 건물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경우
6-2-2. 건물의 설비와 관리 시스템, 보안이나 보호에 결항이 있는 경우.
계약의 양도 금지
7. ‘을’은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갑의 동의 없이,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.
계약의 해지 및 갱신
8-1. ‘을’이 본 계약의 만료 또는 (중도)해지 또는 갱신을 원하는 경우, 본 계약서 3-1 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그러한 의사를 ‘갑’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해야 한다.
8-2. 상기의 해당 기한까지 해지 또는 만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, 계약만료를 통보한 날을 포함하여 30 일 이후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에 우선하여 계약만료일로 간주한다. 해당기간의 이용금액을 최종 정산금액에 합산하여 ‘을’이 ‘갑’에게 지급한다.
8-3. ‘을’의 사정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, ‘갑’은 예치금을 위약금으로 전환한다.
8-4. ‘갑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, ‘갑’은 1 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‘을’에게 표시하여야 한다.
8-5. ‘갑‘이 본 계약에 명시된 센터에서 각종 서비스와 임대시설을 영구히 제공하지 못 할 경우 본 계약은 종결되며 ‘을’은 종결 시까지 기간에 대한 월이용금액과 ‘을’이 사용한 부가서비스에 금액을 정산한다.
8-6. 다음의 경우에는 ‘갑’은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8-6-1. ‘을’이 30일 이내 2회 이상 ‘갑’으로부터 납부 권고를 받고도 월 이용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.
8-6-2. ‘갑’이 규정한 [회원이용약관안내]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,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다른 입주사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.
8-6-3. ‘을’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.
8-6-4. ‘을’의 업무가 반사회적이거나, 현행 법률에 저촉되어 물의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.
8-6-5. ‘을’로 인해 ‘갑’과 ‘갑’의 이해당사자에게 법적인 문제(채권 가압류 등)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.
8-7. 본 계약의 갱신은 신규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계약해지에 따른 사전 동의사항
9-1. ‘갑‘ 은 8-6 에 따른 계약해지 3 일전까지 ‘을’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해지 사실을 통보하며, 계약해지에 따른 월 이용금액과 서비스 이용금액을 통보받은 즉시 정산하고 ‘을‘ 의 회원 자격을 해지한다.
9-2. ‘을’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'갑'이 제공한 시설에 대한 유치물품을 퇴거해야 하며, 퇴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경우, ‘을’의 유치물품에 대한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‘을’에게 있다.
9-3. 본 계약서에 명시된 월 이용금액이나 서비스 이용금액을 해지일 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, ‘갑‘ 은 ‘을’의 유치물품 및 자산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담보권을 취득한다. 또한, ‘을‘이 ‘갑‘ 으로부터 계약해지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미지급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‘갑’은 ‘을’의 동의 없이 ‘을’의 유치물품을 이전 및 임의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.
9-4. ’을’은 회원 자격이 해지된 이후에는 ‘갑’의 주소지를 사용할 수 없다.
분쟁의 해결
10-1. ‘갑’과 ‘을’간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, 해당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상사중재에 의하여 상호 해결 하는데 동의한다.
10-2.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.